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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제 이혼절차 필요한 서류 알아보려면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대리만족이 가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되었죠. 과거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메일, 펜팔 편지 등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다면, 현재는 각종 SNS와 Zoom 등 영상기기와 앱을 활용하여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도 옛날보다 어렵지 않게 되었기에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해외여행도 이제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드물 정도인데요. 그에 따라 국제연애,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Larisa-K, 출처 Pixabay

 

국제결혼이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국제결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에서 일하느라 혼기를 놓친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싼 값에 사람을 사와서 대를 잇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곤 했죠. 그러나 여행에 가서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된다던지, 펜팔 앱을 통해 만나기도 하면서 사랑아래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도 사랑이 넘치는 국제 커플들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이혼을 고민하는 등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부부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국적의 차이에 더불어 서로 살아온 환경과 문화, 생활 습관까지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언어적 장벽 및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잦은 분쟁을 겪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권위의식 아래 배우자를 폭행 등 복종하게 함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긴 했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국제 이혼절차 알아보거나 서류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국적이 다르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나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혼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어떻게 국제 이혼절차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특히 두 나라 사람의 결혼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부유국과 빈곤국 사람간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유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래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준거법에 따라 이혼을 하는데 적용될 법률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stevepb, 출처 Pixabay

만약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주로 혼인 기간동안 부부의 거주지역, 각자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상거소지법에 의해 결정 되는데요. 그렇기에 부부가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국제이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를 인정하고 있죠. 민법 제834조에서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제 이혼절차 진행하시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하며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이혼, 필요서류는?

이 때 부부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이혼이 진행될 경우 국제이혼절차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 신청서류
2. 가족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외국에 거주중인 경우
4.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국제이혼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한국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한국의 민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유책배우자라도 먼저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하는 이혼사유는 각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이혼의 경우라면 어느 국가가 이혼소송의 관할권을 갖는 지가 중요한 사안이 되죠.

 

 

한편으로, 국제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체류비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후 국내에 거주하게 될 때 배우자의 자격으로 F-6 체류비자가 발급되고 있지만 국제이혼 하게 된다면 비자의 효력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할 경우 자녀의 양육을 목적 및 면접교섭권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부부가 국제이혼 준비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국제부부의 경우 준거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부결별의 재산상 효과로서 다른 배우자에 대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은 배우자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자산도 포함이 되고 있죠. 이 때는 그 재산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짐을 선택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동안의 힘듦을 하나하나 보듬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명경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명경의 문을 두드려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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