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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실혼관계확인서 이혼재산분할 위해 필요하다면

 

요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옛날에는 결혼도 집안의 의사에 따라 하는게 대다수였고 이혼조차 결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독신가정과 재혼, 졸혼 등 다양한 혼인과 이혼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생활은 원하지만 절차와 의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죠.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이 감정과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고,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혼부부라면 관계해소의 절차가 복잡해지기에 이를 막고자 사실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에 따라 법률혼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서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실질상 혼인관계이므로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확인서 통해 관계를 입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사실혼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대법원 94므1584 판결) 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부부와 구별되고, 결혼을 전제로 공동경제를 꾸려나가면서 서로 집안에 왕래하는 등 누가 봐도 부부라고 인식될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혼기준은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그 외의 혼인의사합치와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정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상속과 중혼금지의 예외, 자녀등본 등에서 일부 차이를 제외한다면 사실혼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보호를 받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기에, 헤어지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이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 등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별은 법률혼 부부보다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간혹 사실혼임을 이유로 내 돈은 내 돈 너 돈은 너 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법률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선을 그어놓는 것인데요. 사실혼 부부도 부부의 재산 중에서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후 본인 명의로 갖게 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로 인해 혼인생활 중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죠.

 

사실혼관계확인서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은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 실제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슬하에 자녀까지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혼관계확인서 입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란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고, 특정 목적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도 있으며 서류상으로 사실혼 입증이 필요할 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인 것이죠.

 

© Nietjuh, 출처 Pixabay

사실혼관계확인서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증거로써 법원에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의 사진이나 청첩장,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등을 입증하여 사실혼 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테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이별은 없을 테죠. 가령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 통해 사실혼생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죠. 상대방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사실혼확인서 통해 관계를 확실히 입증받을 수 있다면 소송시 이혼재산분할 등 관련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도움을 구하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 마땅할 재산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죠. 관계청산과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어짐 앞에 분쟁이 전혀 없기란 드문 일이죠. 어쩔수 없이 부딪혀야만 한다면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나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해야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이혼분쟁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1:1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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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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