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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황혼이혼과 졸혼 합의서 작성했다면

 

전국적으로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아래 부부가 되고, 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수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은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나 배우자의 외도, 폭언 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래 함께하면 할수록 이별을 마음먹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오랜기간 추억을 쌓고 일상을 공유하다보면 이젠 그만하리라 마음먹은 것도 어느샌가 잊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세대의 황혼이혼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변한 만큼 더 이상 남을 뒷바라지 하는 인생을 살기 보다는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어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많아진 것인데요. 해혼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자녀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동반하곤 하죠.

 

그렇기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할 때 까지는 수많은 고민의 과정이 뒷받침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의 인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장년층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어짐을 고려하고 있는 이상 현재 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혼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 졸혼과 황혼이혼

최근 부모님 세대에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졸혼 인데요. 여러분들은 졸혼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졸혼은 일반적인 이혼처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부부간 합의를 통해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 각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졸혼계약서, 즉 합의서인데 여러 방송에서 중년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면서 함께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졸혼합의서는 그저 연인사이에 장난스레 주고받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해혼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졸혼 이후의 생활과 재산분할, 생활비 부분을 협의하여 나누게 되죠.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전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성교제의 여부, 안부전화 횟수, 가족행사 참석 여부, 졸혼의 종료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졸혼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헤어지면 헤어지는 것이지 졸혼이 뭐냐, 비겁한 것이다’ 등으로 말이죠.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보면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가정으로서 유대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황혼부부들에겐 서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써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휴식기를 주는 것도 관계회복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졸혼계약서 법적효력, 변호사 공증 거쳐야

협의이혼처럼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졸혼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졸혼을 원하는 배우자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상대방 배우자는 분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배우자 일방이 작성한 졸혼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가끔 졸혼계약서도 계약서 아니냐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졸혼은 이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다른 법적절차를 밟지 않게 되어 계약서의 효력도 그저 상호합의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결혼의 휴식기라고 생각해도 일부 부부사이에서는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을 엄격히 금하는 조항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반면 종종 나의 사생활인데 간섭하지 말라며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황혼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졸혼합의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명시해두고 이것을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공증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조항을 위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이라면?

졸혼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현재 상태를 지속하거나, 완전한 자유를 위해 황혼이혼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노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도 일반적인 이혼의 절차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서로간의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로,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절차를 속행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노부부의 이혼 특성상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지분분할에 있어서 치열하게 분쟁이 발생하곤 하죠. 보통 졸혼이나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여성 배우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만족스러운 가액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이혼을 선택할 때에도 혼자서 송옥을 준비하기란 힘든 과정인데, 장년층의 경우 생소한 용어와 과정, 재산분할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입정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기간 함께한 반려자와의 관계를 졸업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써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많이들 아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지 못하면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없죠. 전문 변호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으로 의뢰인께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명경이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