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히 요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여겼기에 사랑없이 맺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등 어딘가 하자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인 눈초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을 예전만큼 중요시 하지 않기에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기 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럼에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인을 설득시켜 결혼에 골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 헤어짐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자녀를 낳게 될 경우 자신이 육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등 말을 하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 모습이 잦은 사례가 잦은데요.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까지 돌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듯 하다가 나중에는 핑계를 대며 배우자와 자녀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이는 엄마 손에서 자라야지’라는 뿌리박힌 고정관념이 있어 여성이 독박육아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서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일하느라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들고를 따지거나, 예민해진 상태에서 싸움만 커지다 보니 독박육아 스트레스 원인으로 하는 이혼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이혼상담 원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일상에 지쳤다면
독박육아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써 인정받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어린 자녀를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배우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 한쪽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가 독박육아 어려움,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음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유기했을 경우에는 달라지죠.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생사 불분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제 6호는 이유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많은 일들이 이혼사유로써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박육아 스트레스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자체로 이혼원인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모른척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제3호나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독박육아 스트레스, 이혼가능할까요
A와 B는 직장동료사이에서 사내커플로 발전, 3년의 연애 후 결혼으로 골인한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신혼과 자녀계획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A는 결혼 이후 두 사람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강력히 어필했고, B는 신혼을 즐기다 갖고 싶어 했는데요. B는 A가 자녀가 태어난다면 스스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이라 단언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이후 말과는 너무 다른 A의 태도에 B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는 것은 물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우는 소리가 싫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B는 독박육아로 인해 심신이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육아를 위해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계속해서 자녀 양육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뿐이었는데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던 B는 독박육아이혼을 생각했지만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A를 무서워해 다가가지 않자 A는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본 B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구한 사안입니다.
▶ 이혼소송, 결과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박육아와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똑같이 경제생활을 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배우자로써 존중받았는데, 현재는 육아로 인해 집에 있음으로써 생활비를 축내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슬퍼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는 위 사례처럼 이혼사유로 인용될 여지가 있으며, 양육자의 심신적 피해가 상당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착실히 독박육아 이혼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A의 자녀에 대한 무기한 유기 행각과 B에 대한 폭언, 그 동안 B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혼을 성립, A로부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상담 필요하다면
원만하게 헤어짐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정법원을 통해 혼인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부부가 관련 사유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당장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헤어짐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너무나 가혹한 일이기에 문제에 확실하게 접근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 경력이 다양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에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실감과 두려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드리겠습니다. 명경은 의뢰인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며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혼이혼과 졸혼 합의서 작성했다면 (0) | 2020.12.04 |
---|---|
재혼이혼 양자 파양 원한다면 (0) | 2020.12.04 |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궁금하다면 (0) | 2020.11.20 |
상간녀소송 통한 이혼위자료 청구하기 (0) | 2020.11.20 |
부양가족 외면 이혼시 부양료청구소송 가능할까 (0) |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