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도 많이 달라짐을 느끼시나요? 옛날에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써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서로가 사랑해서 함께하고자 가정을 꾸리기에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즘에는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헤어짐 이후 홀로서기보다는 또다시 결혼을 통해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말고도 가족으로 맞이해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전혼자녀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이상 호적 정리 및 법적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혹은 일반 양자로 입양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8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입양으로 양친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져옴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로 기재되는 제도인데요.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친양자 입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입양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재혼이혼 하면서 양자 파양 신청도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재혼 부부가 다시 각자의 길을 걸을 때 파양소송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재혼가정이지만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양자 혹은 친양자로 입적한 이상, 추후에 이혼시 양육비 지급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파양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전혼 자녀 입양후 이혼 파양 사례는
#A는 전 부인과 사별 후 3년전 B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당시 B에게는 혼외자인 자녀C가 있었지만, A와 B둘다 재혼부부였기에 사랑으로 감싸고자 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 A는 6세인 C를 입양을 통한 친양자로 호적에 올려놓게 되었죠. C도 A를 잘 따라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B는 혼인 기간 동안 외도를 일삼고 집안일도 등한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자녀인 C의 양육 또한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B와 헤어지게 된 지금, 파양 신청을 통해 재혼으로 인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결과는
우리나라는 양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했을 경우 협의상 파양은 불가하며, 재판상 파양으로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로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친양자 파양은 쉽지 않습니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우리 법원은 재혼부부 당사자들의 관계보다, 장래 자녀의 복리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기에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만으로는 쉽게 파양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위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재혼이혼이후 친양자 파양 원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파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친양자든 양자든 자녀를 입양 및 파양할 경우 많은 법리적 이해관계가 얽혀기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혼이혼 할 경우 호적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죠. 자녀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파양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해지는 만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란 벅찬 일 일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의뢰인 사례에서 민법 제908조 5에 해당하는 파양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아서 가정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죠. 파양이 성립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불론 부모자식간에 발생했던 모든 법률효과도 함께 소멸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연이 다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파양사유에 관련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일하게 소송을 준비했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파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과는 별개로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해 부양의무 및 상속 등 향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역시 파양으로 인해 두 번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양자 파양 준비하는데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입양 후 파양 청구한다면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를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자녀 입양 후 파양을 주장할 때에는 부부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그 외 전반적인 제반사정을 재판부에 알려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파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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