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비해 더욱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죠. 결혼은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고, 제 나이에 하지 못하면 어디 하자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연인간, 개인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헤어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수반하곤 합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여전히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짙게 남아있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 장기간 별거, 이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혼은 두렵지만 당장 배우자와 함께할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혼전 장기간 별거 권하기도 합니다. 별거는 말 그대로 생활공동체인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만 달리할 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별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한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그만둘지 고민하는 과정일 뿐이죠. 그렇기에 장기간 별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빠르게 부부관계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전 장기간 별거로 이혼사유 해당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별거를 주장하거나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특히 이혼전 장기간 별거는 이것만으로도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하나의 정황증거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본인 또한 악의의 유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유책행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존재하지만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것이 다반사죠. 특히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관계의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
대법원의 강경한 태도에 따르면, 바람을 피우거나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는 등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기 어렵기에 이혼전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주장하고 짐을 싸서 별거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 유기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아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 96므1434) 쉽게 풀어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할 목적이 아닌 이유로 별거를 제의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별거중 외도했다면
이혼전 장기간 별거 생활중 배우자 일방의 외도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죠.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상태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함께하지 않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장기간 별거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이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별거이혼사유로써 인정되며, 외도의 상대방인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남편의 별거중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에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이 때, 이혼전 장기간 별거 생활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마찬가지임을 명시했죠.
▶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부의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느끼기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일반인 스스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시간 생활을 함께하지 않았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써 참 든든했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편이 있다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안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우 불투명한 미래와 내편이 없어졌다는 상실감,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지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명경(서울)에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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