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면서 저 또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화목하고 사이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반려동물과 함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권이 신장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인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죠.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혼자 벌어 혼자 먹고살겠다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결혼과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무척 많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맞춰나가는 것 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경제권입니다. 특히 양쪽 배우자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더욱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경제권 다툼이 있음에도 개인의 재산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8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부부임에도 각자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법률행위를 하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허가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제827조에서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관한 범위까지 수권받아야 한다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부부의 일방과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일상의 가사에 한해서 부부간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자의 대리권을 받지 않아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을 사용 및 관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카드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자녀 교육비 결제, 아내가 남편 명의의 대금 납부 등이 있겠습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그 범위는 어디까지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공유하며, 대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이 아내이름을 빌려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하고, 본인 개인의 필요에 의해 배우자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등 월권행위를 통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에도 일상가사생활이라고 명시 했을 뿐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확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죠.
▽▽ 참고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603311036573138940_7
[생활법률]⑩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 헤럴드경제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
news.heraldcorp.com

우리 대법원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해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8267호 판결)
즉, 배우자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 일방에게도 책임을 지우려면 법률행위가 가사에 관한 것이며, 그 가사가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의 보증금반환채무 연대책임사례
A와 B는 보증금 1억 1천, 월세 4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후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B는 재정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는 B의 아내인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B는 C의 대리인으로 C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배우자 연대책임사례,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체라도 특유재산 및 배우자 빚은 각자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비로서 인정 받을 수 없는 대출금, 차용금, 주택임대, 어음배서, 근저당 설정, 보증, 부동산 처분행위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당사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 사례에서 B는 계약 당시 C의 대리인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부동산 처분행위로써 월권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결과는 달랐죠. B와 C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다 이미 대출한도 3억원중 2억 4천만원을 인출, 사용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임을 반영, 대법원은 B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보증금을 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임대차 계약은 B와 C가 가족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의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원의 반환채무에 대해 B와 C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한편으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일방의 권한없는 행위까지 배우자가 연대책임 져야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보호받아야 할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모저모 피해를 받은 제3자, 아무것도 몰랐던 일방 배우자 둘 다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부부라는 이름 때문에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배우자 채무 변제해야하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언제나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조력자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의 1:1 맞춤상담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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