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죠? 학생시절에는 자기계발서도 다른 책들도 종종 읽곤 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책이랑은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을 보는데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짬짬이 시간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나요? 삶이 무기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자기계발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나를 성장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 딱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기 위해 계발서를 읽고, 목표를 설정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또 많은 헤어짐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서로 맞춰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싸우면서 중간을 맞춰가곤 하죠. 평생의 부부로 살게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외도 등 다른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혼사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인의 헤어짐과는 달리 부부사이의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는 혼인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소송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부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즉,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할 때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많이 문의 주시곤 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와 관련된 사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사례는
A와 B는 92년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A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A와 B는 자녀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미용실 운영의 스트레스로 임신 5개월 무렵 유산하게 되었고, 이후 A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가사에 전담하게 되었죠. 한 번의 유산으로 부부관계가 서먹해진 와중, B는 명절에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A의 혼외자가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고작은 일로 시도때도없이 A와 B는 갈등하기 시작했고 B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A는 가출했다가 B와 친구의 설득으로 5일만에 귀가하였고, 집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A는 B의 환갑잔치에서 B가 A의 가족들을 냉대했다고 생각하여 몸싸움까지 하며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B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에 결국 A와 B는 이혼하게 된 사안입니다.
▶ 결과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므2888) 고 밝히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B의 퇴직연금도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퇴직금, 채무 등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분.할제도로 인해 연금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부부재산으로써 인정받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부부가 이혼을 선택했을지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무조건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서 명시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분할연금지급 청구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즉,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1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넘게 유지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통틀어 5년 이상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위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연금분할지급 신청을 했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지급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때 까지 계속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허나 지급도중 본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분할되던 연금은 유족에게 이어지지 않고 모두 공무원이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그 금액을 확보해야만 하죠.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연금분할을 방어한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패소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이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연금분할을 방어한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패소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이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짐을 선택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동안의 힘듦을 하나하나 보듬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명경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명경의 문을 두드려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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