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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한다면

 

 

 

내 토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였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내 땅인데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침범한 부분을 자신의 소유라며 주장하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하는게 맞지만 땅을 침범한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니니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데요, 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땅을 사용하며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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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신의 점유기간을 비롯하여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만 지켜서 점유했다고 해서 누구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땅"이라는 자주점유를 해야하며 이는 주장하는 본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시 인접한 토지도 내 땅인 줄 알았다면"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토지에 있던 창고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같은 사실을 매수시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음식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 창고를 철거하고 음식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시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점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위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취득 했을 때 부터 착오로 침범하여 창고의 토지 부분을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현재까지 이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20년이 경과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토지가 침범하여 점유된다는 사실을 매수 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보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직접 이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직접 입증도 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기 있어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