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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배우자외도의심, 이혼 조정신청 통한 위자료금액 올리기

최근 8, 9호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뒤이어 10호태풍 하이선이 상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강수량과 강풍을 동반했지만 수도권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영남지방은 침수 및 정전 등 많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올 10호태풍 하이선에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단단히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코로나 종식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기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곪아있던 부부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혼율이 급증하다보니 코로나이혼을 뜻하는 신조어 '코비디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불화가 배우자외도의심 등 일방의 불륜으로 틀어진 관게였다면 함께 있는것 만으로도 분노와 슬픔이 치밀 것 같은데요.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 조정신청 등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마음먹으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재산분할, 위자료금액, 자녀 양육권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혼 조정신청이 성공적으로 성립되거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외도의심 증거 등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배우자외도의심 유책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위자료금액을 성공적으로 증액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A와 B는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하에 귀여운 자녀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안되서, 좋은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B의 귀가가 늦어지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는 B의 외도를 확신했으나, 불륜상대인 C가 외국인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어 이혼을 준비하기엔 위자료청구가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짧은 혼인기간과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사에 전담하니,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 또한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진 A는 B를 향해 이혼소송을, B는 외도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A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6,000만원과 매월 9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A와 B의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이유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B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A와 B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정영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조서에 '위자료'라는 문구를 넣어 짧은 혼인기간 및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여성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매월 90만원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조정전치주의란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조정전치주의가 원칙이긴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부부간 큰 이견을 보인다던지, 부부 쌍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조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은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이 협의 이혼과 유사해보이지만 절차와 결과의 시기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 및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하지만, 조정이혼은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정해진 이혼숙려기간이 없기에 조정합의가 빠르게 된다면 조정이혼소송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그렇다면 이혼 조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이혼조정신청서 이외로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 기본인적서류와 소장 또는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소명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조정판사는 조사관을 통해 조정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사실을 토대로 조정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사관은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부부의 생활상태, 재산 및 자녀양육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요, 이때 조사한 사항은 후에 조정안을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이용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되고, 조정 당사자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조정기관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적정한 조정안을 만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조정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차 기일을 정하는 등 몇 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연달아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소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이 종료됩니다.

조정기일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이 성사됩니다. 이 때 이혼조정성립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항인지, 불리한 조항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무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위자료소송 및 조정이혼 신청 등 이혼 실무 경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1:1맞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존중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적의 전략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