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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판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정범위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및 이혼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가 약 4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혼인건수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는 수치이지만, 부부 10쌍중 4~5쌍이 연마다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비중의 대부분은 신혼 혹은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결혼전에 알지 몰랐던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황혼이혼의 경우 서로 마음이 떠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자녀를 위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견디고 있다가 자녀들이 장성한 후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에 대해 알아보실 것입니다. 보통 이혼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 한 후 진행하는 협의 이혼과,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에는 6가지 재판이혼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호 ~제5호까지도 많은 판례와 견해가 오고가고 있지만, 오늘 이중에서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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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이나,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양육을 위해 서로 참고 살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을 분가시킨 후 10년째 별거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5년전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한 적도 있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A와 B 서로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연인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A와 B는 이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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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개인마다 혼인 지속을 힘들어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범위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혼인계속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관계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이 이렇다 해도 명시된 법령은 추상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는 사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 사례의 A와 B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를 못하였을 뿐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10년동안 별거현재 각자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A와 B부부는 정신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기에 이혼귀책사유 제6호에 해당한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귀책사유 중 어떠한 경우를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파탄사유, 정신적 파탄사유, 사회·윤리적 파탄사유, 성적 파탄사유 등 크게 4가지 사유로 세분화 됩니다.

경제적 파탄사유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 주부가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계에 빠진 경우 등
정신적 파탄사유 신앙생활로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장기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등
사회윤리적 파탄사유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자녀에 대한 학대 및 폭력, 알코올/도박 중독 등
성적 파탄사유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성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회복 불가능한 경우 등

 

 

이와달리, 우리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한 사례들 또한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① 사업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②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③ 가정생활과 양립 가능한 정도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④ 부부간 단순한 성격차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
⑤ 일시적으로 성기능 장애 및 단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⑥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게 될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는 현재까지 그 이혼귀책사유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니, 최대한 기한 안에 제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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