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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일몰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보상대상으로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원에서 풀리는 토지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면서 사유지에 개발제한을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상을 할 토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례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이 막막함을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고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소유하신 토지는 지난 77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그 후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 되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시청에 토지수용을 신청해보기 했지만 매번 일몰제 시행까지 기다리라는 말 뿐이였지만 정작 일몰제가 적용되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의뢰인의 토지는 보상 대상에도 들지 못했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경은 이 사건의 토지가 개발이 가능했음에도 분필 보상되어 잔여지에 접근이 힘들고 건축 가능한 면적도 줄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까지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하락되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시의 보상계획에 따르면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히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대사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구청에 청구하였고, 서울시에 보상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소소송의대상이 되고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성공하더라도 언제 보상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기에 서둘러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토지주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깜깜한 보상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