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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언론보도] 봉제산 근린공원 內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보상대상지 포함 전망

 

 

 

서울시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언제 보상을 받을지 미지수였던 토지가 내년 보상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관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원 땅 소유주들이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 씨가 소유한 서울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토지 일부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됐다. 그런데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의 장기간 방치는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자신의 땅이 언젠가는 보상이 되거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A씨는 매년 서울시에 토지수용을 신청했지만, 일몰제가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서울시는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A씨의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도 지속되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단을 선임해 서울시와 강서구에 토지수용 및 보상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고, A씨의 땅을 2021년 서울시 보상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이 가능했지만 분필 보상되며 잔여지에 접근이 힘들고 건축 가능한 면적 급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보상액이 거액이라 서울시의 취득이 불가피할 것이라 서울시 보상계획에 따르면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에 해당되어 우선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강서구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약 80억원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구청으로부터 서울시에 내년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까마득하기 때문에 서울시 단계적 보상안의 우선 보상 대상지에 하루라도 빨리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으로 해제되는 토지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 놓인 토지주를 위해 내년 보상계획 대상지에 포함되어 일찌감치 보상받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8260015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