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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보름정도 나온 가운데 좀처럼 토지주와 지자체 갈등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로는 모두 보상해줘야 맞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대상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워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상대상 토지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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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나 서울시는 보상 대상지는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여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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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토지는 보상 대상지이지만 거부하고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싶습니다. 보상 대상지에서 빠질 수 있나요.

A.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다면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 대상지에서 빠지는 것은 어려워 보상을 잘 받는 것에 집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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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대상지라 첫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제시 받았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더 받고싶습니다.

A. 제시받은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2번의 감정평가를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불만족스러울 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수용재결 받은 다음에도 바로 진행 가능하며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까지 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의재결서를 받고 30일 이내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공원일몰제 보상금증액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하여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의 감정이 문제가 되는거죠. 이전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직접 목적이 되어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공법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때로 평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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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이였지만 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직접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수용보상금을 산정 할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는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판결)

또 원래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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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관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토지주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처분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하고 합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제청 신청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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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토지주가 처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며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권리 찾기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