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2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를 해제하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각 지자체는 하나 둘 보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부지에서 풀리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위헌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당장 시행이 다가오자 급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 크기입니다. 이에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서울시. 도로와 밀접하거나 주민들의 사용율 높은 제외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등이 여전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을 막고 향후 차례로 매입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토지주분들과 함께 이같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관련 문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위헌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제청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보상 대상지이지만 받아야하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낮은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을 구하는 증액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고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감정평가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겠다 할 때 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한번 더 평가를 받아보고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이의재결을 통해 마지막으로 감정을 받아보거나 이의재결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았지만 보상 받지 않고 그 대상에서 빠지고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 풀리는 것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사업의 시행은 보상대상지역 토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조성사업 시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애 7월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상 대상지에 해당한다면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차례의 재결을 통해 재감정을 하더라도 첫 감정평가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해줄 감정평가사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토지주가 추천한 3인이 선정되는데 토지주의 추천은 해당 토지의 가능한 많은 토지주가 모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절반 면적의 토지주 그리고 그 부지에 총 토지주 수에 절반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토지주 편에서 서서 금액을 산정해줄 수 있겠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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