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

 

 

 

공용부분인 아파트의 지하실을 입주자 중 한 명 이씨가 20년 전 사들여 운동 공간으로 사용한 데에 대법원이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실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문제로 79년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씨는 이 중 일부를 사들여 9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에어로빅 연습장 등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지하실은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있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말소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 점유를 주장하며 본인이 사용했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죠. 점유취득시효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왔다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제도입니다.

 

1심에서는 지하실을 개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입주민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실은 아파트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이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더라도 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주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때문에 인근에 사는 이웃끼리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20년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항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횽 의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맞닿아있는 토지주들 간 많이 발생합니다. 건물이 땅을 넘어 침범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침범한 땅의 면적이 자신의 토지 면적에 비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게 되면 바로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침범한 면적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법원에서 악의로 추정해 자주점유가 아닌 무단점유로, 남의 토지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20년간 점유에 이전 점유자의 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담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