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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보상 절차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용지 개발 가능?

 

SK해운이 강남구로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밟게된다고 합니다. SK해운이 강남구 세곡동 산 1-1번지 등 돌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공고한 공원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서울 공원 부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한 것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주는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제 공원용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나 공원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대부분이 공원으로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해당하는 전국의 공원 중 사유지의 개발이 해제되어 공원을 유지하려면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여야하기에 지자체들은 토지보상 절차 준비에 쫓기게 된것입니다.

 

 

 

이에 구청홈페이지에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들의 토지보상을 위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관련 된 정보는 14일 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시도지사나 토지 소유주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소유주들이 추천하기도 하는데 추천하기 위해서는 열람기간이 끝나는 30일이내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토지보상 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2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3 손실보상 협의 이 후 

- 협의 성립 시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급 지급 (소유자 은행계좌로 현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 토지보상을 받으려면 최초 정해지는 협의보상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공원 소유주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수십년간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공원용지 소유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