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지만 우선 보상 대상지 외에는 보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정하는 것 자체로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그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이제야 행사할 수 있나 싶었는데 보상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과 함께 장기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을 되찾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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