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보상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해둔 탓에 보상규모는 크지만 예산은 부족해 여기저기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으며 어떠한 개발행위 등을 하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다 판단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매입되지 않았다면 땅의 소유주는 개인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여태 보상 한 번 받지 못했던 토지주들에게 부지들 매수해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보상금을 제 값에 쳐주지 않거나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구역변경을 통해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용률이 높은 곳만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켜 개발행위 금지를 지속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하는 이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읾몰제가 시행되는건데 다시 구역으로 묶어버리면서 더 강력한 제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구역변경을 해도 지자체에 매수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이며 토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땅값이 후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권 행사 활동 범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관악구 신림동 산168-1 일대 장군봉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산17-5 일대 장지 근린공원, 성북구 석관동 333-1 일대 청량 근린공원 등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보상 대상지라는 고지를 받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은 혹시 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이같은 처분에 토지주들은 구역변경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위헌 심판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토지주들 약 50분과 함께 처분이 확정 되면 바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현재 서울시는 여러 방법으로 토지주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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