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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해도 비오톱 1등급이면?

 

내년이면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토지마다 소유주들이 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도 하는데요,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로나 학교도 이에 속합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되면 지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때문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면서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내년 7월 1일에 지정 효력이 사라지며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임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때가지 2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방치해 둔 탓인거죠.

서울시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부지들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우선 보상 대상토지를 선정해 도로와 밀접한 부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잔여지는 내후년부터 보상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인데요.

 

 

▶ 토지 보상 절차

① 토지 및 물건 등 기본 조사 ②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열람 (14일간)

③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1차 평가)

④ 보상액 통보 및 손실 보상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⑤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⑥ 수용재결 불복시 이의재결

⑦ 이의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이 때 토지주분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토지주분들이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밀접한 부분만 우선사업대상으로 정한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은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은 잔여지는 맹지로 만들어 가치를 떨어트리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게 하는데요,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재결절차를 걸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비오톱으로 선정된 부지라면 개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을 우려해 비오톱 제도로 대비한 것입니다.

 

 

▶ 비오톱 제도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을 말하는 비오톱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존의 가치가 높고 규제가 높은것을 의미하는데, 유형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지고 개별비오톱등급에서는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자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선정된 토지가 만약 공원부지라면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보전형 토지입니다.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비오톱 제도의 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개발 제한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수 있어 잘 알아보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