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성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던 공원부지들이 해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지정된 곳인데요, 이 땅들이 알고보면 개인 사유지입니다.
공원부지로 선정된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땅을 매입해 집행해야만 완전한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입되지 않은 사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만 9천여곳은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주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 중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공원인 채로 방치된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1999년 10월에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게 정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올리며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 절차를 밝고 있는데요, 예산동안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배정하면서 뒤늦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공원들의 소유주들이라면 각 구에서 올린 고시공고를 확인하고 열람기간이 만료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규모를 설정하게 될텐요.
대상 토지 소유주분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주들 중에서 과반수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야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추천하고 시,도지사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1차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감정하는 최초의 협의보상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최초 감정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그 후에 감정하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도 10% 이상의 증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토지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보상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금은? (0) | 2019.04.29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토지보상가격 책정은? (0) | 2019.04.26 |
서울시 공원 우선보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운명은 (0) | 2019.04.03 |
토지보상 절차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용지 개발 가능? (0) | 2019.04.0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0) |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