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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로보상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금은?

 

제주도에서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은 도시계획도로에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수십년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토지주들에게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위해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며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상에 집행했으며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로 뿐만이 아니라 녹지, 공원들까지 포함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7,80 년대 도시 개발의 목적으로 많은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완전한 도로나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했는데 그 당시 이런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되는 일몰제로 정부나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수십년간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부지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내년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 된 도로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장기간미집행한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한 탓에 지자체들이 잡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 지자체들은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계획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던 공원 부지나 도로보상을 받으려면 최초로 협의하는 보상금이 중요합니다. 이 때 정해진 금액에서 위로 아래로 10% 안에서 밖에 조정이 안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여러가지 살펴보고 정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분들도 추천할 수 있기에 다같이 참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몰제로 인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과정을 거치게 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겁니다. 최선의 보상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그동안 침해당한 재산권에 좋은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