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땅이 200억이 넘는 차익을 받으며 용산구가 매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땅은 이촌동 공원 부지로 내년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생긴 일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인데 2020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에 침해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0년간 공원 부지로 선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공원을 조성이 하지 못한 곳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전국의 공원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1일 당장 코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왔다보니 끊이지 않았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범어공원은 50여년 전 공원부지로 선정되었지만 부지 63%를 소유하고 있는 200여명의 소유주들로부터 아직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엔 예산을 핑계로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만 사들이려고 해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원 우선보상할 범위를 지정해 토지주들의 불만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공원의 테두리 부분만 먼저 사들여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부지들의 가격를 떨어트리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고 부르는데 이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일몰제 시행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면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려 지주는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공원 부지가 해제되어 난개발을 걱정하고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모두 매입하는게 원칙이지만 재정 여건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미리 대비를 해왔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보니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 분들이 제일 막막하실겁니다. 보상도 없이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을텐데요.
이런 토지 소유주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사무소는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합당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토지보상가격 책정은? (0) | 2019.04.26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정평가 최초 협의보상금이 중요 (0) | 2019.04.09 |
토지보상 절차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용지 개발 가능? (0) | 2019.04.0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0) | 2019.03.28 |
공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0) | 2019.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