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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범어공원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간 해당 땅을 사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공원부지는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주인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이 됩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는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대부분이 공원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지자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되면 전국의 1만 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집행 된 사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모두 땅 소유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유지로 공원 부지의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상가 등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됩니다.

 

 

 

 

때문에 범어공원의 지주들과 대구시 사이의 갈등이 공원일몰제가 가까워지며 극대화 되고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50년 이상 땅을 사들이지 않고 사용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원일몰제 역시 지자체나 정부가 정한 도시계획을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근거했기에 그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의 소유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 중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만 예산의 31%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초구는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곳으로 공원 부지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미집행률이 83%로 대부분이 사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초구에서 장기 미집행한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를 소유하신 의뢰인 분들이 합당한 근린공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 02-3487-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