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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건설공사 현장이 인접해있다면

어쩔 수 없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인접해있던 공사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손상이 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갔다면?

불과 4-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이 생겼으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건물이자 목욕탕을 운영하던 원고는 공사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공사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굴착공사를 진행하면 인접 지반에

피해를 주고 공사의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축공사 중 진동과 충격을 동반한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인접한 목욕탕 건물의

피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을 입히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기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전후의 현황을 조사한 산업안전 관리 회사에서도

목욕탕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

그리고 신축공사로 인한 균열 등의 손상 정도가

다수 증대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으며

 

 

 

 

건물의 구조 형태, 유지관리 상태, 지반 상태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목욕탕 건물 손상에 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정하게 됩니다.

 

위 사건의 신축공사 건물 피해 기여도는 90%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주변의 공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