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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질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액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②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③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중공기한이 넘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급인은 수급인의 사정으로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주장해 입증하면 됩니다.

 

 

 

 

반면에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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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회사는 ㄴ업체와 쇄석기 해체 및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체상금과 관한 약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됐을 시에는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약정한 기한내에

완료되지 못했고 공사를 도급한 ㄴ업체는

지체상금 약정을 기반으로 지체상금을 청구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ㄴ업체가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ㄴ업체가 불이행하여 원고 ㄱ회사의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체일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 인정하는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40% 감액한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체크해서

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책사유가 도급인 아니면 수급인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체상금이 부과됐다면

법원을 통해 감액 받을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