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보아도 모든 소음을 막기는 어려워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방지 대책 세웠어도 공사 소음 피해보상 해라
D모 건설사가 2014년 서초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20여m 떨어진 곳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소음과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 8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는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를 고려해 1인당 11만원~53만원 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 천여명의 위임을 받아 D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D 건설사의 주장
: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이 이미 55~76dB로 상당한 수준이였으며 공사를 진행하며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공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며 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수인한도인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5억 4436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 건설사가 주장한 교통소음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고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D 건설사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공사 현장 경꼐의 8m높이 가설 방음벽의 설치로 이로 인한 소음 절감 정도가 5~10dB로 평가됨을 고려해 1~4층의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4층 이하 거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소음방지 대책을 세웠어도 피해보상을 해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공사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현장에 가설방음벽과 소음방지 에어방음벽 등을 실행했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때문에 공사장을 둘러싼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인근 공사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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