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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 알아보면




 



국가에서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해왔던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고 한다면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 들텐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점유자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국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국유지에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한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국유지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습니다. 청사,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일반재산의 경우 일때 나라땅이라 하더라도 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A대학교의 운동장에는 국가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용기간 동안 학교와 국가 모두 소유 관계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밝히며 추가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A대학교는 국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대학교가 나라땅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국가는 A대학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다른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대학교는 분쟁 대상의 토지를 제외한 주변 토지에 대해서만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국유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등기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나 A대학교가 소유자라고 믿고 토지를 점유했을 뿐 악의적 무단점유는 아니라는 것이었죠.


 

 





일반재산이던 국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사례

B씨는 점유하고 있는 나라땅이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따라 언제든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토지가 취득시효완성 기준인 20년 후에 행정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점유취득시효 인정 기간 이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정재산으로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국유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했다면 빠른 대응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점유취득시효는 완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기간과 점거의 형태 같은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황 해석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법리 해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