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사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 요건, 자주점유, 무단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포천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은 토지주인데요. 이 땅은 A씨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A씨가 관리를 해왔죠. 그러던 중, 이웃 B씨의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 경계가 A씨의 토지를 상당 범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에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B씨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아무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아닌걸 알면서 점유한 무단점유라면,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 토지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검토한 결과, 점유면적에 대한 B씨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B씨가 지자체로부터 허가, 신고 및 가설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A씨의 토지를 상당부분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었죠.

이에 저희 법인은 위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다행히 법원 역시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건축물 현황도, 토지이용 계획도에는 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 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 증개축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천막 및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알 수 없는 점
- B씨의 점유 면적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법원은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A씨는 땅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점유개시부터 타인의 땅인 것을 알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경계분쟁은 점유시기,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무단점유 추정여부, 점유면적 등 법리적으로 따져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완성 여부를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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