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사건 중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은 1심에서부터 법원이 저희 의뢰인쪽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측이 상고하여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내용과 부당이득금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법원판결 승소한 사례는?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였는데요. 해당 부지는 과거 아버지께 물려받은 임야로 서울시에서 조림하여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러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의뢰인은 국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는 일몰제 시행 이틀 전,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가 지자체에서 공원으로 인공조림을 하기 전에는 기존에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나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나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저희 법인은 지자체가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1970년대 공원 조성 행위가 이루어져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과거 점유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당시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자체에서 인공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받아들여졌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에 반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게되면 그 1년만큼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소송은 해당기간 내에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바로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한 것인데요. 피고 측의 주장은 인공으로 조림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무가 생겨났다는 주장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니 임료를 감액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2심 결과도 의뢰인이 승소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부정하여 3심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대법원판결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승소, 피고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관련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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