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위성 연구소는 이후에도 위성과 지상국과의 모두 7차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누리호는 하루에 지구 15바퀴씩 돌면서 지표면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첫 실전 발사에서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올리며 임무를 완수한만큼 정부는 이번 3차 발사가 우리 우주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이란...?
사업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로 쉽게 말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땅의 주인이 조합에 가입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주조합원들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일반 조합원들과 함께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조합에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에서 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토지를 원하는 금액에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조합측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겠죠. 때문에 매매대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지주택 지주가 느꼈을때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방안을 통해 토지매매대금을 증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서 양식은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이때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어야 사업 진행 주체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죠. 만약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앞서 객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매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매매대금 증액 사례
의뢰인은 동작구 A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빌라를 소유한 지주조합원이었는데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며 빌라 매매대금 가격도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A조합의 사업은 몇 년간 지연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소유한 빌라의 시세도 최초 계약 당시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약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의뢰인은 A조합에 시세에 맞춰 매매대금을 증액해달라 요구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라의 시세는 수억이 오른 것에 반면, A조합이 의뢰인에게 제시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가량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이러한 터무니 없는 금액에 조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조율하려고 했는데요. 조합은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던 것이죠.
이에 저희 법인은 맞대응을 하였고, 조율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A조합은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시세를 반영하여 기존 계약 금액에서 약 20% 증액된 금액을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A조합은 다른 사람들과도 토지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길 원했고, 의뢰인은 증액을 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때문에 저희 법인은 중간에서 양 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을 조율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여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여 사업이 무사히 진행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해결책을 통해 상황을 올바르게 풀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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