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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종교갈등 이혼, 이혼사유 될까

 



 

 


주변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는 부부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갈등을 사유로 한 이혼도 가능할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통해 종교갈등 이혼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종교갈등이 깊었는데요. A씨가 주말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B씨는 이해 못 했고 심지어는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이후 집을 나간 B씨는 이혼을 요구해왔는데요. A씨가 병적으로 교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도 무리 없이 잘 해왔기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었죠. A씨는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B씨의 종교갈등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부부사이에 종교갈등이 심화된 경우, 법원에선 민법 제840조의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순히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보통 일방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과 혼인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택하는 사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혼인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한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B씨는 이로 인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나는 경우, 오히려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 역시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유책배우자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다른 일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러 어느 일방에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아닌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게 혼인생활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각을 구하는 당사자가 소송 전후로 변함없이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원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종교갈등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 상황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명경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문 정영주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참조 ▼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던 남편, 이젠 종교를 이유로 이혼하자고 합니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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