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변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488호)'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자공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해당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도자공의 경계설정 기준을 포함해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자공의 전반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라 도자공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는 때에 자신의 토지는 관련 지침상 도자공에서 해제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청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자공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 자신의 토지를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2. 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2025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존치된 경우, 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늦어도 2025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면 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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