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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위한 도시관리계획 취소 방법은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변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488호)'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자공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해당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도자공의 경계설정 기준을 포함해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자공의 전반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라 도자공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는 때에 자신의 토지는 관련 지침상 도자공에서 해제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청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자공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 자신의 토지를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2. 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2025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존치된 경우, 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늦어도 2025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면 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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