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공항에서 의심증상을 신고한 뒤 바로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등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호흡기 감염이 아닌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뤄지는 만큼 감염력이 높지는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에서 유일하게 치료제로 인정받은 테코비리마트를 우리 정부도 다음 달 500명 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많은 지주분들이 어떤 토지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실제 행정소송을 통한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 사례를 살펴보며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당하게 내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초안산근린공원의 지주인데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용으로 보상금을 제시받았죠. 그러나 제시받은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 재결과정부터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을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 등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수용재결 금액에서 각 7천만 원 가량, 총 2억 원 이상을 증액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비율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의뢰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증액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감정평가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임야로 보고 산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 이용 상황은 자연림이 거의없으며 전답 및 나지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며 형질 변경 당시 이용 상황인 임야로 보고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행사 측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이는 서울시 측의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죠.
이와 함께 95년도 이전에 대부분 전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수용보상가격이 정해졌는데요.
재판부는 1995년 당시 법률에 따라 임야가 전답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을 경우,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인 1994년 11월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대로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결과, 의뢰인의 토지는 1994년 11월 기준 '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받았으며 그 결과 총 2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토지수용 보상가격 결정이 난다면 내 토지가 어떤 형태로 평가받았는지 자세히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경험많은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토지수용으로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신 지주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2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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