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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아내폭행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여러분 요즘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추위에 너무 약해서 몸이 안좋아 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개발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곤 하지만, 요즘은 전기장판을 틀고 일찍 자고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매일매일 7시간 이상 잠을 자다보니 피부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니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과도하게 몸을 혹사하지말고 일정시간 숙면을 취한다면 든든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혼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흔하게 보이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폭행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순간부터 당사자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의 주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관련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전적이 있다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와 생계걱정, 자녀걱정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죠? 가정 폭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생사 불분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 6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각 호 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청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 개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폭행 경우는 정도에 따라 제3호와 제6호로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폭행이혼 사례

 

A와 B는 혼인한지 20년이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요. A와 B는 신혼 때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는 수시로 A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였기에 A는 자녀를 생각하며 이를 인내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B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술을 마신날이면 A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지속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지친 A는 자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하고 데면데면하게 B와 관계 유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똑같이 술에 취한 B와 A는 다투게 되었는데요. 인사불성으로 취한 B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 A를 위협하였습니다. 이후의 싸움에서는 A를 폭행하여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B의 폭언과 폭행에 A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와 생활했는데요. 그러나 B는 A의 직장까지 찾아와 위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A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A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판 결과는

 

우리 법원은 B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특히 6호에 있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대법원 97므612) 결국 B의 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혼함과 동시에 A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기 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맞닥뜨린 상황에 피해를 입은 일방은 너무나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대우받아하는데, 특히 부부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죠. 남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이혼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술에 취해있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돈으로써 그 상처를 보듬어줄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미래를 위해서 위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인데요. 폭행으로써 끔찍한 상처를 입었지만, 증거를 통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매번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여 차후에 재판에서 폭행사실을 입증 받아야합니다. 또 폭행당한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후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중 기물파손이 있었다면 현장을 사진촬영 해두는 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종종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이혼과 소송이후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별개로 폭행으로 형사처벌도 진행할 수 있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존중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