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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후 재산상속, 재혼 자녀 있다면

 

하루중 가장 피곤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저는 점심시간 이후가 가장 고되게 느껴집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점심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식사 후에는 식곤증처럼 잠이 쏟아져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직원들과 점심식사후 회사 근처를 크게 한바퀴 돌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하면서 잠을 깨곤 하지만 노곤노곤함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카페인 충전하면서 오후시간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이혼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 보니 이혼 및 재혼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혼부부와 재혼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와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게비속이 상속 1순위가 되는데요. 이혼후 재산상속의 경우 당사자 배우자와 달리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부모중 일방이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배우자끼리는 부부관계가 종료되면서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되는데요. 이 때 후혼에서 배우자 일방이 전혼 자녀를 새로이 입양하게 된다면, 전혼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민법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됩니다.

 

재혼가정의 재산상속은 이복형제나 동복형제, 혼회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실혼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분쟁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 질 수 있어 더욱 신중히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례

전남편 B와의 사이에서 자녀C를 낳은 A는 B와 이혼한 후 D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C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D는 이 자녀들을 A가 아닌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인 서류상으로 미혼 상태인 A씨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친생자인 C가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는 A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A의 또 다른 자녀들이자 B의 이부형제인 3명의 자녀들이 C의 상속재산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부형제들은 자신들도 A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이부형제들은 C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상속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 박새별 변호사

▶ 재혼가정 상속분 사례 결과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심과 3명의 이부형제들의 상속지분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매매자체에는 문제가 없기에 취소할 수 없다는 항소심으로 판결의 번복을 반복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부형제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혼인 외 출생자와 친생모 사이에는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없더라도 당연히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자관계에서는 인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C가 부동산 처분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이들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C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부형제들에게 지분만큼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대상

옛날부터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혼가정이 늘면서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분쟁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 후 사망하게 될 경우 그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부부로서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으로써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되는 자녀들은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이혼전 자녀, 재혼 자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간혹 마땅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망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인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유산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뜻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돈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많은 법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재혼자녀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생각하지 않았던 상속인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주장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사안이 복잡해지는 만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란 벅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의 경우 확실한 입증을 통해 소송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속인으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의뢰인의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 든든히 뒷받침 해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어 고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