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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양육권변경소송 통해 자녀 데려오려면

 

여러분은 주말에 할 것, 계획 세우시나요? 저는 주로 주말일정은 비워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 쉬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친구를 만나거나 가지 못했던 곳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등산하려고 하는데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땀흘린후 맛있는 것을 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과 합의를 겪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합의 혹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뺏기게 되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헤어질 당시에는 아이를 양육할 배우자 일방의 환경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 일방이 재혼가정을 꾸려 아이를 방치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등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양육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심판을, 양육자 변경은 부모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 청구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례

A와 B는 2013년 8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4년 자녀 C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싸움으로 지쳐버린 부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잘 되었지만 자녀C의 양육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A와 B모두 C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자지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양육자는 엄마인 A로 지정이 됐죠. 면접교섭에 있어 평일 일부와 휴무에는 B와 그의 친인척이 C를 양육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면접교섭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나 B의 친인척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B는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자변경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양육권변경

우리나라는 민법 제837조에서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자녀의 복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러한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므14587,1465 판결 등)

 

법원이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처음 양육자 지정시와 동일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의사 및 양육방식,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판례에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요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무에서는 자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양육자 지정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배우자 일방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변경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자 지정 이후에 양육자의 경제력이 악화되었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의 사유뿐만 아니라 자녀가 직접 양육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이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 배아파 낳은 자녀와 함께 살고싶어 합니다. 비록 배우자와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당시 사랑의 결실로써 귀하게 키운 아이를 곁에서 떼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부모중 일방은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잦은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에게 안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 박새별 변호사

양육권변경이 필요하다면 현재 자녀가 강력히 양육자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양육환경과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면접교섭권 방해는 양육권 변경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중 하나인데요. 양육자가 약속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었음에도 사전에 연락없이 늦게 나가거나 상대방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약속한 면접교섭 횟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화풀이하여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여성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연락주시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