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우리나라의 대명절 한가위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신나있는데요. 보통 명절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맛있는 명절음식과 제사, 전통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추석하면 송편을 빚고 먹을 생각에 행복한 기분이 차오르는데요.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명절제사 등 행사를 간소화 해 사먹는 가족들도 많아졌죠. 저희 집도 항상 만들어 먹다가 몇 해 전부터는 사먹거나 소량만 빚어서 먹곤 하는데, 점점 추억을 쌓기 힘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주위에서 부/당/한/대/우를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집안에서 가족 사이의 불화로 비일비재했다면, 현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내 괴롭힘, 회사에서 상사로부터의 핍박,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따돌림 등 수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배우자가 직계존속에게 가하는 부/당/한/대/우'인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나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부모님께, 배우자가 몹쓸 짓을 한다면 불효라고 생각되어 끝없는 죄송함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의 부.당.한.대.우와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의 부모님이 고통받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가족이기에 힘듦을 감내하려고 하지만 시어른들의 행동과 모욕을 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된 경우라면 결말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되고 마는데요. 많고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오늘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당.한.대.우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남편이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더는 못참아! ···
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나, 그들의 결혼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A와 B의 아버지 C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는 아내와 사별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외동딸인 B를 귀하게 키워왔습니다. 러나 B가 사윗감으로 소개한 A는 집안부터 직업, 성격까지 모든 것이 B와 어울리지 않았기에 C의 성에 차지 않아 결혼을 극구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A와 B는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가족이 된 이후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C는 사위가 된 A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A는 혼인 후 B에게 C소유의 회사에 취직시켜줄 것을 강요했고, B의 부탁으로 C는 어쩔 수 없이 A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직하고 나서도 A는 C를 뒷배삼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회사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C는 대화 후 A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반발한 A는 C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는 A와 C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A의 C에 대한 원망은 너무나 커서 B의 노력으로써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B의 앞에서 C의 험담과 욕설을 입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는 자신이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C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에 찾아가 C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골프채로 C의 팔을 가격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도가 지나친 A의 행동으로 인해 A와 B부부는 현재 이혼소송을 앞두게 된 사례입니다.
부/당/한/대/우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3호 4호의 사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유로써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상기 부.당.한.대.우의 의미를 법률상 이혼사유 제 3호의 부.당.한.대.우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한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그의 부모가 다른 일방을 심하게 구타하거나, 참기 힘든 욕설이나 모욕을 반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가정불화의 상태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 오고간 몇 차례 밀치거나 가벼운 욕설 등의 폭행 및 폭언 등이 경미한 수준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85므6판결)
위 사례의 A는 C를 허위로 형사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집에 찾아와 팔을 골프채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러한 A의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B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 할 수 있고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당 행위의 주체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기타 친지들이 본인에게 부/당/한/행/위를 가한다고 해서 3호 4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다만, 그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이 지속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달리,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경우는 4호에서 말하는 부/당/한/대/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마땅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민법 제840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당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4호 사유가 아닌 제 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확실한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증거를 수집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모호한 상황인 경우, 입증하는 자의 주장에 따라 승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대.우에 있어서, 입증 자료는 폭행당시의 사징이나 병원 진료내역, 경찰신고 및 출동기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기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함께 들이닥치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기란 무척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1:1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알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우선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승소뿐만 아니라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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