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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금액 산정은

우리나라의 결혼식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의 언약입니다. 모든 부부가 YES라고 대답을 하고 평생의 반려로써 살아가지만, 사실 오랜시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권태로움을 느낄 수 있고, 상황의 차이로 이혼을 선택하여 관계해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전담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대다수 남성이었습니다. 소위 오피스와이프를 만들어 외도하고 이혼을 선택하곤 했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음에도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많은 상황을 묵인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 유책배우자의 수가 증가했고, 현재는 쌍방이 서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혼하게 되더라도 유책 배우자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로써 이혼이 성립되거나, 양육권과 위자료액수 등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책배우자임에도 배우자와 위자료금액 등 합의를 통해 원만히 이혼이 이루어진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 가능할까"

 

#A와 B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큰 불만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회사동료와 식사를 하던 중 동료의 친구인 C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취미 등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고, 둘이서 만남을 가지면서 A와 C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C에게 빠져들수록 A는 B와 C를 비교하게 되었고 점점 부부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A와 C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A는 C와의 결혼을 위해서 B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요구 결과는"

 

A는 부부사이가 장기간 소원했던 것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A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대응했죠.

 

사실상 A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B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B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여 이혼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A는 이혼조정절차에서 자녀들의 양육권과 부부재산의 70%를 위자료금액으로 산정 및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책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임을 강조하시곤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각자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뿐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죠. 그러나 부부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관계의 피해자인 배우자 일방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부부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외도하거나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총 세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하여 배우자 쌍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부쌍방이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존재하므로 서로를 유책배우자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혼인파탄 책임의 경중을 묻고 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에 비하여 가볍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에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한쪽의 책임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서 유책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던 중 배우자 일방이 다른 연인과 동거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근본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유책을 원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복수의 감정 등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사정의 변경 여부,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 복지의 상황 등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는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청구가 인용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자신의 상황이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을 바라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외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어려울 뿐더러,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혼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1:1 맞춤 상담으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육권분쟁, 재산분할, 이혼청구 등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