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세로 인해 시민들은 코로나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답답한 마스크 생활과 집콕생활에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칭하는 말인데요. 자칫할 경우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코로나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강좌 및 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일부 기업체에서는 입점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코로나블루 상태라고 느끼신다면, 자기진단앱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부부마다 이혼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기도 하죠. 신혼부부이혼부터 황혼이혼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외도 및 폭행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으로써 논쟁의 소지가 있는 악/의/의/유/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알고계십니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2호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유/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악/의/의/유/기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6므1434) 이 때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본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 같아보여도 작은 차이로 인해 악의적 유기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의/의/유/기/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를 통해 파악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부부싸움 가출로 인한 악.의.적.유.기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출했어요, 악의의 유기 인정될까요?"
#슬하에 자녀를 둔 B씨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났지만, 이미 결혼생활이 3년전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 A와 B는 연애한지 6개월만에 예기치 못한 B의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A는 B의 임신소식에 혼란스러워 했지만, 책임을 지고자 했죠. 하지만 B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A는 B가 임신을 한 상황임에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기 일쑤였으며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B는 부부관계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A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잠시일뿐, 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B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뀔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더이상 A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바뀌는 건 없었고 B와의 대화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A에게 실망하고 말았죠.
그러던 중, A는 가정을 두고 지인과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후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귀국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의의 유기 상황이라면"
위 사례에서 법원은 A가 집을 나가 3년동안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B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말의 연락도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악의로 B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A의 유책을 인정하여 B에게 그동안의 생활비와 양육비,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했는데요.
부부의 다툼중 배우자 일방이 가출한 경우라면, 무조건 악/의/의/유/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악.의.의.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일방에게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부부의 별거, 불화로 인해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폭력/폭언을 피해 친정으로 간 경우 등은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로써 배우자 일방을 방치한 상황이라면, 남은 배우자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악/의/의/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가정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제소기간이 지나버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혜택을 위해 호적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더 이상 동일 사유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법원은 "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1434)
즉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점까지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동일 사유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유.기 해당여부는 사례별로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사례임에도 어떤 사례는 인정되고 어떤 사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유기한 것이라고 보임에도, 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에 당사자 입장에서 스스로 악/의/의/유/기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 의뢰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지만 의뢰인께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조력자로써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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