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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 기간은?

사랑으로써 결혼했던 부부이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면 이혼시 자녀양육비 주지않고 버티는 나쁜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겨나 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었는데요. 이혼시 자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례가 많은 만큼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서 개인간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양육자는 2019년 기준 15.2%에 그친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당사자간 관계가 끊어지긴 하지만 자녀의 양육의무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부모는 공동으로 이혼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양육자도 이혼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죠. 자녀 양육비는 보통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기간내에 착실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정법원 홈페이지  (2020 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정하는 정기금 형식입니다. 일시금 지급 등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방식과 액수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모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정기금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 금전으로 지급받는데요, 합의를 통해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및  동산, 기타재산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지급 해야할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까지 지급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이혼하기 전에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 등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29. 2008113)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의 경위, 양육에 소모비용의 내용과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의무인식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이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

양육비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전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논쟁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양육비를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났거나, 자녀가 미성년이나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 자녀양육비 지급의무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우리 법원은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전의 과거 양육비라도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이전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해소하면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했거나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하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지급을 명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직접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혼시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때 까지 비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는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과정 및 사후절차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송옥을 진행하신다면 배우자 일방은 극한의 심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상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선적으로 의뢰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