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도박, 바람난 남편 등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이 나곤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본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녀나 사회적인 지위를 핑게로 이혼요구를 거부하는 유책배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요구 거부 당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을 순응하고 이혼하려고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식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인데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정유지가 아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시선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화가 치밀어오르더라고 침착하게 유책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는데요. 이혼거부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람난남편 에게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이혼거부 하자, 차분히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한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와 B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5년차의 직장인 부부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A는 남편 B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B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달달한 음성으로 "보고싶다.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 "뭐 하고싶은게 있냐,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 연인에게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정황상 B의 외도를 확신했는데요.
B는 지난 과거에도 수차례 바람 이력이 있었습니다. A는 수없이 이혼을 고민했지만 슬하에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죠. 주말 당일, B는 지방출장을 이유로 외출하였고, A는 B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를 미행했습니다. 그러다 B가 내연녀 C와 카페에 있던 사진 및 손잡고 내연녀 C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 등 사진 여러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A는 눈으로 확인한 B의 외도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A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B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외도사실을 추궁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B는 외도를 수긍했지만 어린 아이들과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A의 이혼요구거부 하여 이혼소송으로 가게 된 사안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려면"
우리나라는 이혼의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존재합니다. 그 중,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 절차에 의해 혼인관계 해소에 이르는 것인데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부부간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 기타사항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협의 이혼과 달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해야만 소제기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소송 제기해도 이혼할 수 없기에 사유를 상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항목으로써 열거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A씨는 재판상 사유의 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6호 사유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써 외도 증거를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1호 사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외도를 뜻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보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꼭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애정어린 대화 및 가벼운 스킨십 등 정신적인 관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6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부부관계의 지속의지 여부 및 결혼 기간, 자녀의 유무 등과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아직까지도 법원의 판례와 판사의 해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했으나,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외도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목격한다면, 치미는 분노와 슬픔에 확실한 증거를 놓치거나, 상대방에게 폭력 및 모욕 등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을 유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다양한 이혼 소송 및 조정화해 등 재판이혼소송 실무 경력이 있는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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