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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되면 공원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그동안 본인 소유 땅에서 조차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선별적 보상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GB)과 동일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1일 이후가 되면 20년 동안 목표했던 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상실되며 본래의 주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든 토지 이용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셨을 텐데요, 서울시의 예고로 인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본 사무소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측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예정지로 선정한 곳은 총 74곳으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책임의 주체인 서울시가 공원보상 시기가 다가오자 자금난으로 인해 공원의 필요성을 도시 난개발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 및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연공원구역은 시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본래 주인과 공원보상과 관련한 협의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원보상 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바탕으로 공원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며 시간효율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합당한 절차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협의를 시도하지만 대다수가 이를 통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며 법에서 명시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있는 공원보상 대응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법을 통해 규정한 것으로 보상금 증감과 관련된 행정소송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하거나 보상액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시 재결서를 받은 날 기준 30일 내에 요청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결성하여 도시공원 지역 토지주분들의 사례를 의뢰받아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구상해 나갈 것이며 법에 근거하여 지주분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