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소유주 권리보호 이뤄질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기준 20년 간 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래 주인의 재산권을 위해 해제해야 하는데요, 공원일몰제라고 부르는 이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60%에 달하는 곳에 구역지정 취소가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며 수년간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되찾을 걸로 예상했던 토지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80년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많은 도시시설건설 공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비롯해 사유지까지도 몰수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사유지의 경우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우선 제한을 걸어두었지만 주인과 매수를 위한 적절한 보상이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지주들은 이용권한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간 권익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사유재산침해를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20년이 흘러 시행을 목전에 둔 각 지자체가 뒤늦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보상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 진행을 하면서도 그 외 지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사실상 배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알려지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현재 손해배상 및 구역지정 처분 취소 소송 검토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시와 소유주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한을 되찾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권익을 보상받을 경우 금액 산정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소유주가 직접 추천이 가능하고 금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 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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