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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금 산정 방법은

상금 증액 소송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느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수용재결 이후 바로 제기할 시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공원일몰제도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하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보상 뿐만 아니라 보상에서 빠지는 토지도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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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토지도 예산을 문제로 산정금액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참작되어 합당한 금액으로 평가 받지 못해 공원일몰제로 보상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증액소송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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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제한 받는 토지다보니 증액소송에서 보상금 산정 할 때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공공사업 때문에 이용제한이 가하여 졌을 때 그 사정을 감안해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전 판례들을 따르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수용하는 토지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자 원고인 지주를 상대로 상고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의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올라왔다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 대상에서 빠지긴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침해되었던 사유재산권. 토지주의 의사대로 개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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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의뢰인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토지주의 권리찾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의 발걸음에 맞춰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