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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시흥시조남동 토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지정되었다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입니다. 파란 하늘에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일 선선하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해가 지면 금세 또 서늘해진다고 하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하여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행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땅은 시흥시 조남동 산 114-5 번지 인데요. 이 토지는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투자 했다면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투자했다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통해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몇 배를 더해 팔며 이윤을 챙기는 분양 방식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수법인데요. 공익용산지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을 지분으로 구매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이나 토지 분할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관련 피해가 성행하는 지번인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유포리 산7-12번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화성에 국제테마파크가 생긴다는 초대형 호재가 있었는데요... 더보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용도변경 원한다면 시효제가 적용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하는 등 여전히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보상받고자 공원길을 막는 등 시위를 하고 있어 기존에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 사실 이러한 작고큰 분쟁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발달을 위해 개발이 무분별해지고 도시의 공원이 점점 중요해지자 공원이 될 만한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다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지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에 지난 1999년 헌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