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입니다. 파란 하늘에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일 선선하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해가 지면 금세 또 서늘해진다고 하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하여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행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땅은 시흥시 조남동 산 114-5 번지 인데요. 이 토지는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입니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거래 자체가 어려운 토지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정보에 의하면 해당 시흥시조남동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만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까지 제한됩니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죠.
또한 시흥시 조남동 114-5번지는 보전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구역인데요. 우선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죠.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인데요.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이죠.
시도지정문화재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시, 도에서 관리하는 구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이미지는 시흥시 조남동 114-5번지의 환경성평가 결과인데요. 95%가 넘는 면적이 국토환경성평가, 법제적평가, 환경생태적평가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적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또한 해당 지번은 지분권자가 10명 이상으로 추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풀려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나 매매 행위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주변 인근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 토지의 지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보전산지, 공익용산지를 매매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