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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안심보장증서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원활한 모집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가입한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원 유치에 열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안심보장증서가 지주택탈퇴환불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이 벌이는 법적 공방의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하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주된 요지는, 안심보장증서의 발행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임에도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교부했기 때문에, 그 본체가 되는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탈퇴환불 성공 사례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B조합에 가입해 6,6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홍보관 직원은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겠다' 며 설득을 했는데요. A씨는 이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조합에선 중도급 납입만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중도급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조합은 제명 통보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전액 환불을 받기 원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조사한 결과,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실제 B조합의 사업 규모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도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또한 최초 조합계약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의 약정해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저희 법인은 B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A씨가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며, 해당 문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했죠.

가입 계약시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면 
'동기의 착오'로 계약 취소 가능! 지주택 환불 성공!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조합측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고 조합 측에 납입금 6,6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지주택탈퇴환불이 가능하려면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 당시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라면 증서만으로는 계약의 무효 취소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계약 취소 방안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선 전문 법률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주택탈퇴환불 등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