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정평가 최초 협의보상금이 중요 2020년 7월 1일,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성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던 공원부지들이 해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지정된 곳인데요, 이 땅들이 알고보면 개인 사유지입니다. 공원부지로 선정된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땅을 매입해 집행해야만 완전한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입되지 않은 사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만 9천여곳은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주는 자신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