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범위 알고 대처하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범위 알아보기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먼저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 알아야겠지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파손, 붕괴, 누수, 누출 등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공사별 하자에 속하게 됩니다. 하자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년이 지나고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설비 : 책임기간 1년 타일, 단열, 주방기구, 문틀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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